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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2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2. 13:45 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장승 배기 역 방면에서 동작 구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7~59km /h 의( 속도 분석결과)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 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왼쪽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87 세, 여) 의 몸통과 머리 부위 등을 피의 차량의 정면과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 중 증 폐 손상”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시체 검안서,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268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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