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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9 2017고정355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17. 07. 19. 21:42 경 서울시 동작구 현충 로 국립 현 충원 앞 공중 화장실 앞 3 차로 도로를 국립 현 충원 교차로 방면에서 흑석 전철역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 세, 여) 운전의 E 벨 로스터 차량의 뒤 범퍼를 피의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여 진단 약 3 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 k7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운전의 E 차량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추돌하여 뒤 범퍼 교환 등 수리 견적 약 57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고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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