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9 2018고단37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QM3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07. 25.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오이도 쪽에서 옥구 고가 차도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 대기로 정지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 방주시 태만이 진행 하다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지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로 인하여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 뒷 부분을 그랜저 앞 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시흥시 H 소재 I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력자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자료

1. 피의차량 영상 캡 쳐 자료

1. 각 진단서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