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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0321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학교법인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이하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2.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97. 8. 20. 피고 앞으로 1997. 7.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10. 18. 그 등기원인을 2002. 9. 14.자 확정판결로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등기가 마쳐졌으며, 나머지 15분의 13 지분에 관하여 2012. 10. 18. 원고 학교법인 A(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 앞으로 1988.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2토지(이하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2.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7. 8. 20. 피고 앞으로 1997. 7. 21.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2. 16. 서울고등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원고 법인 앞으로 1988. 2. 13.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03. 2. 7.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토지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2.6㎡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하 ‘1건물’이라 한다)과 2토지 지상의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별지 도면 표시 1, 2,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87.6㎡ 건물과 동일성이 인정된다, 이하 ‘2건물’이라 한다)은 1995. 12. 2.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위 각 건물(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7. 8. 20.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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