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5.5/21지분씩을 각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 C는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25, 26, 27, 28, 29, 30, 2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선내 ㄱ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미등기건물 40㎡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3, 4, 5, 6, 7, 8, 24, 23, 2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295㎡(이하 선내 다부분이라고 한다)를 위 건물의 부지 및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 D는 경기 가평군 F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16. 8.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8, 31, 32, 35, 36,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선내 ㄴ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 11㎡, 같은 도면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이하 선내 ㄷ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 6㎡,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2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16, 17, 36, 37, 38, 41, 42,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이하 선내 ㄹ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 56㎡, 같은 도면 표시 38, 39, 40, 41,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이하 선내 ㅁ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 19㎡, 같은 도면 표시 10, 11, 44, 4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이하 선내 ㅂ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건물 4㎡를 포함하고 있다.
마. 피고 D는 위와 같이 이 사건 1, 2토지 상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1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7, 18, 19, 23, 24, 8, 9,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