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J은 1917.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K 임야 2정보를 사정받고,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L은 소외 M에 이어 1936. 8. 28.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3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L은 1968. 7. 27. 사망하였고, 망 L의 손자(孫子)이자 소외 N의 자(子)인 원고(A, 6/13 지분, 호주상속인)와 소외 O, P(각 2/13 지분, 미혼의 손녀로 추정된다), Q, R, S(각 1/13 지분, 출가한 손녀로 추정된다)이 1977. 1. 1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68. 7.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가 O, P, Q, R, S 소유의 합계 6/13 지분에 관하여 197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외 T가 1977. 5. 31., 소외 U이 1977. 9. 24., 다시 T가 1978. 10. 26., 다시 원고가 1990. 7. 13.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L의 자(子)이자 N의 동생인 소외 V은 1974. 11. 23. 소외 W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27,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 V, 매수인 피고 F으로 된 매도증서(을 제8호증)를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 27,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W은 2001. 8. 27.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X, 자(子)인 피고 B과 소외 Y, Z, AA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사. 이 사건 각 임야에는 청구취지 기재 19기의 분묘가 각 설치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AB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피고 B이 청구취지 기재 1(부 W), 10(조부 AC),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