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9 2015가단5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N(1977. 9. 1. 사망)의 손자 망 N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R는 1972. 6. 15. 사망하였다.

이다. 피상속인 상속인 대습상속인 망 O (1987. 1. 23. 사망) 자(子) 망 P (2003. 5. 16. 사망) 처(妻) 피고 D 자(子) 망 Q (2014. 6. 17. 사망) 처(妻) 피고 C 자(子) 피고 B 자(子) 피고 E 자(子) 피고 F 자(子) 피고 I 자(子) 망 S (2008. 8. 4. 사망) 자(子) 피고 J 자(子) 피고 K 자(子) 피고 L 자(子) 피고 M 자(子) 피고 G 자(子) 피고 H 피고들은 망 O의 상속인들로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나. 망 O은 1936(소화 11년). 12. 5. 망 N에게 구미시 T 전 1,342㎡, U 전 1,002㎡, V 임야 139㎡(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매도토지’라 하고, 그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 번지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도토지에 관하여, 망 N은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1976. 5.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망 O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망 N에게 이 사건 매도토지 뿐만 아니라 구미시 W 임야 2,314㎡(이하 ‘W 토지’라 한다)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함께 매도하여 1936. 12. 28. 양도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토지였고, 이 사건 부동산과 T 토지는 원래 1필지 토지로 경계선이 없고 분할되지 않은 채 같이 붙어 있는 토지였는데 망 O이 이 사건 부동산의 아래 부분을 개간하여 지목을 변경한 뒤 T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망 N에게 매도한 것이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