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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4가단164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1994. 11. 23. 취득시효...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17. 2. 5.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임야 2정보를 사정받고, 각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E은 소외 F에 이어 1936. 8. 28.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3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68. 7. 27. 사망하였고, 망 E의 손자(孫子)이자 소외 G의 자(子)인 피고(B, 6/13 지분, 호주상속인)와 소외 H, I(각 2/13 지분, 미혼의 손녀로 추정된다), J, K, L(각 1/13 지분, 출가한 손녀로 추정된다)이 1977. 1. 1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68. 7.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가 H, I, J, K, L 소유의 합계 6/13 지분에 관하여 197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소외 M가 1977. 5. 31., 소외 N이 1977. 9. 24., 다시 M가 1978. 10. 26., 다시 피고가 1990. 7. 13.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E의 자(子)이자 G의 동생인 소외 O은 1974. 11. 23. 소외 P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27,000원에 매도하면서, 매도인 O, 매수인 소외 Q으로 된 매도증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P에게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매매대금 27,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P은 2001. 8. 27. 유족으로 처(妻)인 소외 R, 자(子)인 원고와 소외 S, T, U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망 P이 1974. 11. 23.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4. 11. 24. 이 사건 각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가 망 P의 지위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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