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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1 2015나185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O은 1936. 12. 5. 망 N과 사이에 망 N에게 구미시 T 전 1,342㎡, U 전 1,002㎡, V 임야 139㎡(이하 이를 통틀어 ‘제1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N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제1 토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O은 1936. 12. 28. 망 N에게 ‘제1 토지, 휴반(畦畔)황지(荒地)를 양도한다’는 양도증(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양도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 N은 1964년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64가486호로 Y을 상대로 구미시 W 임야 2,314㎡(이하 ‘제2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망 N이 Y으로부터 제2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Y은 망 N에게 제2 토지에 대하여 1964. 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망 O은 1973. 9. 5.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의 임야대장에는 ‘소유자 X 망 O의 아버지이다. , 1952. 3. 31. 소유자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망 O은 1977. 9.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은 피고들이 있는데 그 상속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편 원고는 망 N(1977. 9. 1. 사망)의 손자로서 그 상속인 망 N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망 R는 망 N의 사망 전인 1972. 6. 15. 사망하였다.

이다.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인 망 O (1987. 1. 23. 사망) 자(子) 망 P (2003. 5. 16. 사망) 처(妻) 피고 D 자(子) 망 Q (2014. 6. 17. 사망) 처(妻) 피고 C 자(子) 피고 B 자(子) 피고 E 자(子) 피고 F 자(子) 피고 I 자(子) 망 S (2008. 8. 4.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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