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1961. 6. 30.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라고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D 답 1,87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은 처(妻)인 소외 E과 사이에 딸인 소외 F, 원고 A(G생), 소외 H(I생), J(K생), L(M생), N(O생)을 두었고, C은 1964. 9. 13., E은 1978. 3. 28., F은 1956. 6. 26. 각 사망하였다.
다. 망 C의 형(兄)인 소외 P의 손자(孫子)인 소외 Q(R생)은 1980. 12. 2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4.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5. 3. 8.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1974.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Q이 1988. 5.경 사망하자 Q의 누나인 소외 S, T가 1992. 4. 2.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4/5 및 1/5 지분에 관하여 1990. 9.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P의 손자(孫子)이자 망 Q과 사촌(四寸)간인 피고 B이 2005. 6.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가 U지구 공공주택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9. 15.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8.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년 금 제1685호로 보상금 486,188,7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