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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6.20 2018가단107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B, D, E을 대위하여 청구한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변동 내역 1) F은 1936. 8. 28.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1936. 8.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F의 손자인 G(6/13 지분)과 H, I(각 2/13 지분), J, K, L(각 1/13 지분)은 1977. 1. 19.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1968. 7. 27.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G은 H, I, J, K, L 소유인 합계 7/13 지분에 관하여 1977. 1.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M가 1977. 5. 31., N이 1977. 9. 24., 다시 M가 1978. 10. 26., 다시 G이 1990. 7. 13.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G이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원고와 피고 C을 포함한 8인(이하 ‘원고 등 8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선친의 분묘를 설치, 관리하였고, 이에 이 사건 각 임야의 등기부상 명의자이던 G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원고 등 8인을 상대로 분묘의 굴이 및 이 사건 각 임야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피고 C의 피상속인인 O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 C의 동의 하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6. 7. 20. G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가단13917), 이에 대한 G의 항소가 2017. 4. 13. 기각되고(창원지방법원 2016나55381), 2017. 12. 5. 그 상고도 기각되어{대법원 2017다225749) 판결이 확정되었다(다만, 사건 진행 중 G이 사망하여 그 상고심에서 G의 상속인인 피고 B, D, E(이하 ‘피고 B 등 3인’이라 한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 다. 피고 C이 소를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 1) 한편, 피고 C은 자신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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