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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6: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석기시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외에도 2011. 7. 15.부터 2012.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2013노190(병합); 대법원 2013도7852;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20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190]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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