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5. 16:35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 석기시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고, 그 외에도 2011. 7. 15.부터 2012. 6.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교통법규위반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사건검색자료(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노3714, 2013노190(병합); 대법원 2013도7852; 대구지방법원 2012고정20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11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