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 15:0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소재 광주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