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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1 2013고단11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터프라이즈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1. 15:03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신리 소재 광주 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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