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26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7. 14:44 함평 대동면 강운리 송산마을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7. 10:40경부터 2013. 11. 27. 14:44경까지 사이에 모두 12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