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49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0. 7. 19. 11:57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3. 10:53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 불곡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