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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199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7. 15:52경 전남 화순군 이양면 품평마을앞 광주방면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소나타Ⅲ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1. 30. 06: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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