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03 2016고정7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티뷰론 승용차의 실제소유자로서 ① 2010. 6. 14. 04:41경 진주시 이현동 웰가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② 2011. 3. 22. 04:15경 사천시 축동면 경남자동차매매상사 앞 도로에서, ③ 2011. 10. 11. 03: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아랫구슬마을 앞 도로에서, ④ 2011. 12. 20. 20:51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목도리 목도마을 인근 도로에서, ⑤ 2011. 12. 21. 12:04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노화리 하동포구터널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사건 이첩,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운행사건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동종 위반 전력, 운행 횟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