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26 2017노916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소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에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무거운 점,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상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6 쪽 아래에서 제 9 행 “ 각 형법 제 114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을 “ 형법 제 114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