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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8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발적 의사로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이탈하였고, 원심에서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입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 금을 분배 받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은 콜 센터 근무인원이 40 여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고 체계적인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5~6 개월에 이르고, 지인 AH을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끌어들였으며, 범행의 대가로 얻은 수익도 4,000만 원 이상이다.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특성 상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항의 “ 각 형법 제 114조 제 1 항, 제 347조 제 1 항( 범죄단체가 입 활동의 점)” 을 “ 형법 제 114 조,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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