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884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4356 사건 부분) 의 현금 인출 및 전달 책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폭력행위 등 각종 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3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치료 받은 횟수가 36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부정 수급한 보험 급여 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국민건강 보험법 제 115조 제 3 항 제 5호’ 는 ‘ 구 국민건강 보험법 (2016. 3. 22. 법률 제 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5조 제 2 항 제 5호’ 의, ’ 주민 등록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