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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47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은 금융거래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전달 받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려고 시도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사기범죄 및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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