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0. 17:10경 안양시 만안구 C 여관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이 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위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밤색 손가방 1개와 그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금색 시계 1개, 은색 시계 1개, 피해자 명의의 F조합 통장 1개, G조합 통장 2개, 사진 1장, 인감도장 1개, 목도장 1개 및 개수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0. 3. 10.경부터 2020.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5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6. 18:48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에서, 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기재 범행으로 절취한 J 소유인 K 원동기장치자전거의 K 번호판을 제2항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4 기재 범행을 통해 절취하여 타고 다니던 L 소유인 CITI ACE 2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였고, 그때부터 2020. 3. 26. 오후까지 서울 가양동 및 안양시 일대에서 위 부정사용 공기호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