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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단11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0』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4.말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소유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뒤 번호판을 습득하여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뒤 번호판 부착 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4. 12.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번호판이 부착된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1732』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9. 14:35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등록 CT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차량 등록자료 조회결과 상세내역

1. 수사보고(번호판 소유자 C 전화 통화)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단속 장면 사진, 무등록 이륜차 통보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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