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59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 19:2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현관 자물쇠를 뜯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 미화 470달러, 필리핀 돈 8,920페소, 시가 40,000원 상당의 손지갑 2개,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불가리 향수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게스’ 시계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키아’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64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