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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9 2014고합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가방 1개(증 제1호), 면장갑 1켤레(증 제2호),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아 2014. 2.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밖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절도죄로 6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2014. 4.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0. 15:48경 피해자 C, D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E의 다세대주택 103호에 이르러 베란다 방충망을 찢고 주방문 유리창을 깬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D이 소유하는 시가 450만원 상당의 태그호이어 남성용 시계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카시오 남성용 시계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남성용 시계 2개는 피해자 C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에 대한 상습절도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등 당초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바로 잡는다. ,

피해자 C가 소유하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카시오 여성용 시계, 시가 15만원 상당의 디즈니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D&G 여성용 시계, 시가 20만원 상당의 액상 홍삼 2박스, 시가 28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시가 5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 시가 1천원 상당의 사과 주스, 3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등 시가 합계 5,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4. 13.자 범행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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