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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33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04:5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지하철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그곳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 시가 3만 원 상당 휴대전화 케이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 시계 1개, 시가 85,000원 상당 반지 2개, 시가 2만 원 상당 이어폰 1개, 시가 3만 원 상당 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 가방 1개, 신용카드 2개, 주민등록증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초순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29,371,070원 상당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04: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편의점에서, 합계 45,000원 상당 담배 1줄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3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인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담배 1줄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1.경부터 2015.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605,57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우리체크카드사용내역

1. 각 압수조서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카드내역서 첨부-G)

1. 신용카드승인내역서

1. 신용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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