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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527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계 및 전사적 자원관리(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이하 ‘ERP’라 한다) 소프트웨어인 더존 ERP "U" 및 그룹웨어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시스템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급물품 및 진행일정] 구분 금액(할인이후금액임, 원) ERP-U 라이센스 회계관리, 인사관리, 영업관리 등 46,800,000 ERP-U 구축 총괄PM 고급 등 58,800,000 유토닉스 서버엔진 등 31,000,000 뉴턴스 Neo Bizbox 등 17,000,000 옵션 Web 발주시스템 22,000,000 공급가액(VAT 제외) 175,600,000 상기 구축은 패키지 형태의 구축이며 개발사항은 별도 협의 후 공수 및 비용산정하여 진행합니다.

1. 공급물품 구분 금액 일자 결제기준 계약금 44,660,000 2011년 4월 18일 현금(23%), 계약시 중도금 89,320,000 2011년 월 일 현금(46%), 중간보고완료 후 7일이내 잔 금 59,180,000 2011년 월 일 현금(31%), 최종검수완료 후 7일이내

2. 대금결제(VAT 포함) [프로그램 공급 일반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및 범위)

2. 납품물 ① 계약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 가능한 제품 ② 계약에 명시된 소프트웨어의 사용설명서

3. 유지보수 납품물에 대한 다음 사항 ① 소프트웨어의 변경이나 기능 변화 시의 사용자 집체교육 ② 세법,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법규의 변경에 따른 UP-GRADE ③ 범용성을 가진 UP-GRADE Version의 무상 공급 ④ 소프트웨어의 제공된 기능 중 사용 중에 발견된 하자에 대한 무상 하자보수 제5조(납품기한)

1. 소프트웨어의 납품은 Kick-off일부터 15일 이내에 설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피고가 이미 사용중인 하드웨어의 문제로 인하여 설치가 지연될 경우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원고가 납품기간을 사전 통보 및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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