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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2 2015가합103998
시스템공급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469,0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시스템 개발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3. 25. 피고와 C 시스템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2013. 3. 25.부터 2013. 10. 31.까지 계약금액 : 380,440,000원(VAT 별도) 계약금 114,132,000원(계약 완료 후) 중도금 114,132,000원(중간 업무 보고 후) 잔금 152,176,000원(ERP 구축 완료 검수 후) 유지보수 : 하자보수포함, 구축 검수 후 12개월 무상지원 2) 이 사건 본계약서에 첨부된 ‘공급물품 및 특약서’에 원고가 개발하기로 한 시스템(공급물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품명 SPEC 수량 공급가액(원) VAT(원) 합계(원) C 시스템 라이선스 1식 380,000,000 38,000,000 418,000,000 구축/개발 39.6 M/M Man/Month의 약자로 시스템 개발을 위해 1달간 투입되는 인력을 의미한다.

개발툴 VisioStd 2010 SNGL OLP NL 2식 440,000 44,000 484,000 레포팅툴 DZ Reporting Tool 1건 1,500,000 150,000 총 계약금액 380,440,000 38,044,000 418,484,000 3)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5. 계약금, 2013. 8. 30. 중도금으로 각 125,54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각 지급하였다. 나. 변경계약의 체결 원, 피고는 2013. 11. 22. 이 사건 본계약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기간 변경 2013. 3. 25.~2013. 10. 31. 2013. 3. 25.~2014. 2. 28. (4개월 연장) 개발본수 75본 207본 대금결제 계약금(30%):114,132,000원 중도금(30%):114,132,000원 잔금(40%):152,176,000원 본계약잔금(40%):152,176,000원 외에 추가개발비 100% 개발본수 증가로 인한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개발비는 프로젝트 완료 후 협의를 통해 정산하기로 한다 : 실투입 공수(M/M)에 대해 기술자 등급 단가(본계약 단가기준 를 적용한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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