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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164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홍콩에 있는 A 주식회사(A, 이하 ‘홍콩 본사’라 한다)의 자회사로 디지털통신 네트워크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를 영위하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 한다)는 2007. 9.부터 2011. 12.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0. 1.부터 원고의 영업부 상무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주식회사 D 등과의 계약체결 1) 1차 계약의 체결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2010. 10. 2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부터 키보드보안제품인 오케이보드(OKBoard,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의 부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35,200,000원 (VAT 별도) 결제방법 : 발주시, 물품대금 100% 현금 지급. 물품단가 : 4,500원/개 (VAT 별도) 물품수량 : 30,000개 계약기간 : 2010.10.25. - 2011.3.25. 나) 원고는 2010. 10. 26. D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360,000,000원 (VAT 별도) 결제방법 : 발주시, 물품대금 100% 현금 지급. 물품단가 : 12,000원/개 (VAT 별도) 물품수량 : 30,000개 계약기간 : 2010.10.26.- 2011.3.25. 다) 원고는 2010. 10. 26. D으로부터 공급받을 이 사건 제품을 다시 E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432,000,000원 (VAT 별도) 결제방법 : 물품인도 후 7일 이내 100% 현금 지급 물품단가 : 14,400원/개 (VAT 별도) 물품수량 : 30,000개 계약기간 : 2010.10.26.- 2011.3.25. (납기일 : 2011.3.25.) 라) 원고는 1차 계약에 따라 D에 2010. 10. 29. 3억 6,000만 원, 2010. 12. 28. 3,600만 원 합계 3억 9,600만 원(VAT 포함 을 지급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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