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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나36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원단 제직가공 수출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3. 1. 23. ‘D’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던 피고와 아래 내용과 같이 ‘섬유원단 관리 소프트웨어(ERP) 개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D(이하 ‘을’이라 칭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C 이하 '갑'이라 칭함) 용으로 프로그램의 양식 수정/추가에 따른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개발비 및 개발 내역

1. 프로그램 개발 금액은 ₩3,500,000 (VAT 별도, 현금)으로 한다.

계약금 :₩1,000,000 (VAT 별도, 현금) 입력프로그램 완료 후 :₩1,000,000 (VAT 별도, 현금) 프로그램개발 완료 후 :₩1,500,000 (VAT 별도, 현금) 의 방식으로 지불한다.

4. 개발기간은 계약금 입금일 3개월로 하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용역 수행 방법)

3. ‘갑’은 입력/출력 설계안을 수령한 후 4週 이내에 확정지어야 하며 이의 지연시 제작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4. ‘갑’의 입력/출력 설계안의 확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나. 피고가 1차 계약에서 정한 개발기간인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3. 4. 23.경까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지 못하자 원고가 항의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8. 원고에게 “이번 Project는 통계출력(Buyer별, 재고, 원단)에 Focus를 두고 다음 Project에서 Document 자동화를 하는 것이 전산화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1차 계약의 소프트웨어를 ‘통계출력’에 집중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며 추가 개발비의 지급을 요청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추가 개발비를 100만 원으로 합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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