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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6 2014나200209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6,789,826원 및 그중 61,789,826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A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중국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2011. 1. 1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국법인인 베이징 비오이 디스플레이 테크놀로지 주식회사(Beijing BOE Display Technology Co., Ltd., 이하 '중국 BOE 회사‘라고만 한다

)로부터 도급받은 B 제작 및 공급계약 중 C 2라인, D 2라인 총 4개 라인 공사를 공사대금 3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동일하다

)에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중국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중국계약의 공사대금 38억 원에 대하여 계약금 26억 6,000만 원은 설비 선적을 완료한 후 다음 달 말에, 중도금 7억 6,000만 원은 설비 SET-UP 완료 후 다음 달 말에, 잔금 3억 8,000만 원은 설비 AT(Acceptance Test) 계약상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품 설치 후에 주문자와 제작자가 함게 참가하여 실시하는 시스템 또는 기능 단위의 시험이다.

수령 후 다음 달 말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외 이 사건 중국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중국계약서 (갑) 피고, (을) 소외 회사 제1조 계약내용

1. 하도급계약(공사)명 : E 설계/제작 및 설치 일괄하도급계약서 차례 품명 및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가. F 설계/제작/설치 공급 식 4 9.5억 원 38억 원

나. 공통 (SET-UP) ① 설비부분 - (갑) 국내/외 지정공장 SET-UP/FINAL TEST/해체 및 포장/운송 - (갑) 국내/외 지정공장 설치/시운전 FINAL TEST 후 45일 주/야 양산대기 및 대응 ② 유치보수 - (갑) 및 (갑)의 고객사 설비표준계약서에 준한 1년 무상 A/S - SOURCE OPEN 및 매뉴얼 정리 제공 총 계 38억 원 (VAT 별도)

3. 조립 및 시운전 (공사) 기간 1 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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