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1. 1.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14. 9. 23.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이 대한민국에 일하러 간 후 무슬림 깡패 들이 힌두교도인 원고의 집에 와 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납치하겠다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음에도 그대로 무시되었으며, 헌법상 이슬람교가 국교로 지정되어 있고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도 중 일부가 힌두교도들을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에 대하여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박해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정부 및 위와 같은 국가정황 등을 종합하면, 방글라데시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