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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6 2014구합2159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3.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2013. 8.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29.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방글라데시 정당 중 JP(Jatiyo Party)에 가입하여 Organizer로 활동하였는데, 원고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다가 방글라데시를 잠시 방문하던 중인 2012. 1. 28. JP의 시위에 참석하였다가 JP 시위대와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BNP 당원 2명이 사망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여러 명이 사망사고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경찰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방글라데시에서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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