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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4.17 2017구단796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 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8. 1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 1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7. 18.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독교인인데, 원고의 국적국은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고, 국민의 83%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 등 소수종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원고는 국적국에서 2005. 1. 2.경 주일 예매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약 6명의 괴한으로부터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이 종교적인 이유로 무슬림들로부터 박해를 박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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