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0. 7.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4.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0.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6. 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9.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경부터 2010.경까지 방글라데시 민족주의당(Bangladesh Nationalist Party, 이하 ‘BNP'라고 한다)의 청년단체인 주보달에 가입하여 시위 및 모임에 참가하는 활동을 하였다.
원고는 2008.경 반대정당인 아와미 연맹(Awami League, 이하 ’AL'이라 한다) 당원 및 여성에 대한 폭행 혐의로 체포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여성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형으로 감형되었다.
원고가 취업활동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원고의 정치활동을 이유로 2015. 3.경 B 시장으로부터 마약운반 혐의로, 2015. 4.경 경찰서장으로부터 시위 참여와 테러 관련 혐의로 각 무고를 당하여 기소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방글라데시로 돌아갈 경우 BNP 정당활동을 이유로 여당 및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