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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구단28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이하 ‘방글라데시’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는 2011. 1. 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다가 2014. 9. 23.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6.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어머니인 B와 함께 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B에 대하여 면접조사 등을 거쳤으나 원고에 대하여는 면접조사를 하지 않은 채 서류심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위법 사유 주장 난민법 제8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면접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난민인정 신청 당시 만 12세로 미성년자이었으나 한국어에 능통하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음에도 원고에 대한 고유의 난민인정사유를 면접조사를 통해 심사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위법사유에 해당한다. 2) 실체적 위법 사유 주장 원고의 부가 대한민국에 일하러 간 후 무슬림 깡패 들이 힌두교도인 원고의 집에 와 돈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납치하겠다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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