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수단 공화국(이하 ‘수단’이라 한다) 국적자인 원고는 2011. 4. 14.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한 뒤 2011. 8. 3. 말레이시아로 출국하였다가 2011. 9. 2.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2.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3. 6.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3. 20.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2.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단에서 ‘Al-Neelain’이라는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런 이유로 원고는 세 차례에 걸쳐 체포를 당하여 폭행, 협박 및 고문을 당하였다.
더욱이 원고는 수단 정부가 박해하고 있는 다르푸르 출신의 비아랍 민족이다.
원고가 수단으로 귀국할 경우 정치적 의견 또는 민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위험이 높은데도 피고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수단의 국가정황 수단의 국가정황 개관 수단은 인종적으로 70%가 아랍인이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토착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적으로 인구의 70%가량이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다.
다만 아랍인과 아프리카 토착 민족 모두 아랍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