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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3가합46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18.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D 지상에 공장 2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기간 : 착공 2012. 5. 6. ~ 준공 2012. 8. 10. 계약금액 :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 : 선급금 30,000,000원, 이 사건 공사의 30%, 70%, 100% 각 완공시마다 기성부분 현금으로 각 지급. 지체상금률 : 3% 계약 특기사항 : H-빔은 400×200으로 시공한다.

어깨높이는 10m로 한다.

동력은 30kw로 한다.

설계에서 준공까지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책임진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로 1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3. 1. 2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이에 피고는 소외 우수건설과 건풍산업건설에 잔여 공사를 도급주고, 그 대금으로 우수건설에게 2013. 2. 8. 30,000,000원을, 2013. 5. 14. 50,000,000원을, 건풍산업건설에게 2013. 11. 12. 13,7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4, 25, 31, 36, 37, 3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95%의 공정률에 해당하는 건물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170,000,000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공정률에 해당하는 나머지 공사대금 130,000,000원의 지급과 피고의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공사대금 33,950,000원, 토목공사비 17,923,000원, 수도인입비, 전기인입비, 측량설계비 등 대납금 16,38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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