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1차 변경계약서 작성 이후 J을 통하여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관련서류 또는 대출협약서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차 변경계약서의 특약사항도 합의가 되어 작성된 것으로 알았을 뿐 단독으로 또는 J과 공모하여 특약사항을 위조하지 않았다.
변경된 특약사항의 내용만으로 가압류신청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위조의 동기나 행사할 목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당초의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D빌딩 3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로, 2010. 5. 10.경 서울 강동구 G 지상 건물 신축공사를 F로부터 총 공사금액 9억 9,000만 원, 준공일 2011. 1. 17.로 정하고 공사대금 중 50%는 마감공사시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0%는 준공 후 1개월 이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정하여 수급하면서 표지 1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1부,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 1부로 이루어진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피고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던 중 F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유사한 건물공사를 하고 있어 위 G 소재 건물을 준공하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