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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1037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397,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2013. 9.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3. 9. 14.부터 2014. 1. 30.까지 서울 양천구 C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고 피고로부터 39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계약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공면적: 평 확장형방, 주차장 평 = 116평 공사범위: 설계에서 준공까지 상기 공사를 계약함에 있어 편의상 건축주 원고를 갑이라 하고, 시공대행자 피고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을은 설계도서에 충실하게 시공하되 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 품질이 고급이 되도록 한다. 공사대금 지불 조건: 공사계약시 10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 후 50,000,000원, 준공시 50,000,000원, 최초임대 및 분양입주시 196,000,000원 특기사항: 모든 공사는 건축주 명의로 시공하고 을이 대행한다. 공사기간 중 가스, 수도, 전기 등 분담금은 을이 지불한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선행공사대금’이라 한다)은 평당 3,500,000원에 위 공사계약에서 정한 시공면적 116평을 곱한 406,000,000원에서 10,000,000원을 감액하여 정해졌다.

3) 피고는 2013. 10. 23.부터 2014. 5. 9.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공사대금 중 2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선행공사의 시행 1) 피고는 2013. 8. 1. 종합건축사 사무소 D의 건축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 작성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건물에 대한 건축법령상의 제한(용적률 200% 이하, 건폐율 50% 이하)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설계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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