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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9 2016나11340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8. 30. 동두천시 X 대 1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2. 7.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12. 4. Z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8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삼호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삼호건설’이라 한다)는 2014. 1. 13.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874,620,000원, 공사기간 2014. 1. 13.부터 2014. 7.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도급인: 건축주”란에는 피고의 성명이 기재되고 그 성명 옆에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었으며, 그 아래 부분의 “건축주 대리인 및 시행사”란에는 Z의 성명이 기재되고 도장이 날인되었다.

마. 삼호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약 40%의 공정률을 마친 상태에서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이후의 공사는 Y가 시공하여 준공까지 마쳤다.

바. 원고들은 삼호건설 소속 근로자들로서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사. 원고들은 삼호건설을 상대로 미불임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4. 선고 2014가합8032 판결로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14. 2. 5.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삼호건설에 대한 미불임금지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4. 11. 28.자 2014카단50632 채권가압류 결정으로, 삼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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