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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8나8809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0. 중순경 이 사건 주택 바로 아래에 위치한 E호의 소유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베란다 부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E호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다. 이에 원고의 아들인 G이 원고를 대리하여, 2011. 10.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방수공사 등을 도급주고(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2011. 12.경까지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F과 서로 잘 아는 사이로서 E호의 누수현상이 이 사건 주택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방수공사 등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는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 선택적 청구에 있어 공통적인 쟁점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함께 보기로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민법 제390조, 제750조)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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