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04.23 2013가단6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4.부터 2014. 4. 2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보령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해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6. 11.경부터 2011. 2. 11.까지 원고의 대표자였으며, 피고 C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휴먼하우징의 직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파견되어 2003. 10.경부터 2010. 11.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 신축 공사 (1)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2008. 6. 27. 거북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8,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고, 이후 7,3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위 경비실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로 합계 50,390,000원을 지출하였다.

(2) 또한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동영계전에게 위 경비실의 소방 및 전기시설 공사를 공사대금 12,000,000원에 도급주고, 동영계전에 공사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외부창호 코킹 공사 피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2008. 3. 21.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외부창호 코킹 공사를 공사대금 30,000,000원에 도급주고, D에게 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의 기타 비용 운용 피고 B은 원고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6. 11. 24.부터 2010. 11. 25.까지 매월 250,000원씩 49회에 걸쳐 합계 12,250,000원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수령하였고, 2007. 9. 11.부터 2010. 9. 17.까지 7회에 걸쳐 명절선물비용으로 합계 7,2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5호증, 제17호증, 제21호증, 을가의 제3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제9호증, 제1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