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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23:5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 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353에 있는 송 탄 등기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경기도 립 도서관 쪽에서 평택시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D(41 세) 가 운전하는 E 무 라 노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무 라 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무 라 노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 차한 위 무 라 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액 티 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전 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 라 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얼굴이 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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