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상근예비역인 C과 함께 2014. 4. 13.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산에서 대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장물 휴대폰을 판매하는 피해자 D(24세)을 만나 C이 장물 휴대폰의 가격을 흥정하는 것처럼 하다가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C이 휴대폰을 들고 도망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은 04:00경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건들바위 네거리 부근 골목길에서 종이 쇼핑백에 장물인 휴대폰을 담아 가지고 나온 피해자를 만난 다음, C은 피해자와 함께 길거리에 쪼그리고 앉아 가격 흥정을 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를 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C의 신호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C이 눈짓으로 신호를 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다음 도망을 가고, C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0만원 상당의 휴대폰 15대가 들어있는 종이 쇼핑백을 빼앗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골절,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부근 E편의점 앞 인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두고 내린 장물인 삼성갤럭시 노트 1대와 삼성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8만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