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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95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6. 04:00경 서울 금천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C이 분실한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현금 12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6플러스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23: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불빛을 흔들어 지나가는 택시에게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그 신호를 보고 정차한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현금 35만 원에 구입하여,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품 갤럭시S7엣지에 대한 피해자 확인)

1. 현장 압수품 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519, 2016고단1674(병합) 장물취득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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