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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634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장물취득

가. C, D, E,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2. 18. 23:22경 C은 피고인, D, E, F에게 장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면서 장물 매입을 지시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위 H 앞에 위치하고, D은 위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서서 각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D은 I 택시기사 J으로부터 차량 내 손님이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K, L, M,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 L, M, N과 함께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주변 노상, 부산 동구 G 소재 H 앞 노상, 부산 중구 남포동 지하철 출구 앞 등지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2013. 4. 5.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피고인은 K, L에게 장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시재금을 나누어 주면서 장물 매입을 지시하고, 위 A의 지시에 따라 K는 부산 연제구 O오피스텔 앞 노상에 위치하고, L은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지하철역 출구에 서서 각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K는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1대를 10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7만원에, 스마트폰 1대를 15만원에 각 매입하고, L은 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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