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SPH-W8300 1대(증 제23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으로서, 피고인 A은 현재 불법 체류 중이며, 피고인 B, C은 파나마 선적인 ㈜위동해운 여객선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장물 유통업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일명 ‘I’의 지시로 전국 일대에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장물인 중고휴대폰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들을 받아 위 여객선의 선원들인 피고인 B 등을 통하여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였고, 선원인 피고인 B, C은 중국 위해시에 거주하는 일명 ‘J’의 지시를 받아 여객선이 인천항에 정박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건네받아 자신들의 몸에 휴대폰을 두른 후 테이프로 둘러 감고 다시 두꺼운 점퍼를 걸친 다음 승선하여 중국에서 ‘J’에게 이를 넘겨 휴대폰 한 대 당 70위안(원화로 12,390원 상당)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 20:30경 서울 대림역 8번 출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휴대폰 모집책들로부터 피해자 K이 분실한 휴대폰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2를 포함하여 별지 휴대폰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8대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종이 쇼핑백 2개와 종이 상자 2개에 넣어진 상태로 건네받아 자신의 L BMW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후 다음 날인 2015. 3. 3. 13:20경 인천 중구 제2여객터미널에서 200미터 가량 떨어진 ‘동인천이마트’ 앞길까지 운반하였으며, 그즈음 피고인 B, C은 위 228대의 휴대폰들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인천항에 정박한 위 선박에 싣고자 자신들이 타고 온 자전거 짐칸에 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