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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3.12 2014노56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할 의사가 없었고,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강도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건들바위 네거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피고인에게 “장물 스마트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였고 조금 있으면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팔러 오는데, 내가 눈치를 주면 니가 그 사람을 때려라. 그래서 휴대폰을 빼앗자”라고 범행을 제의하고(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공판기록 114쪽),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 제의를 받고 잠시 망설이다가 ‘알았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범행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C이 피해자와 장물인 휴대폰의 가격을 흥정하는 척하다가 피고인에게 눈짓으로 피해자를 때리라는 취지의 신호를 주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이어 C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이 들어있던 쇼핑백을 빼앗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범행 모의 과정과 그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서 맡은 역할과 그 실행행위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공동가공할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강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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