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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3 2014고단35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스시설시공 2종 면허 소지업체인 ‘D’의 대표자로 충주시 E 상가주택 2층의 세입자인 F(38세, 여)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주택 주방 가스렌지 및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통을 대체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 및 연결 작업을 수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6. 17:00경 위와 같이 업무로 위 상가주택 2층에 있는 F의 집 주방 가스렌지 및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통을 대체하는 도시가스 시설 설치 및 연결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가스폭발이나 누출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먼저 미리 설치되어 있는 LPG 가스통을 안전하게 분리한 후 도시가스 연결 작업 등을 하여야 하고, LPG 가스통 분리시에는 위 가스통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와 중간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가스통에 부착된 조정기까지 분리하여 가스 누출을 막고, 호스에 남아있는 잔류가스도 없애기 위해 작업 시 절단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는 분리해 안전한 장소에 버리는 등 가스누출로 인한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하여 LPG 가스통 분리작업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도시가스 교체작업을 수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택 2층 베란다 쪽에 설치된 보일러에 연결된 LPG 가스통(이하 ‘이 사건 가스통’이라 한다)의 밸브나 중간밸브를 잠그거나 가스통에 부착된 조정기를 분리하지도 아니한 채 위 보일러에 연결된 호스를 그대로 절단해 방치하여 LPG 가스가 누출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40경 위 주택에 있던 F의 딸인 피해자 G(11세, 여)가 휴대용가스버너를 작동시키기 위해 화기에 점화하자 집안으로 누수된 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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